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77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동화전문회사인 甲 유한회사 등이 乙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사원에게 추가 배당하는 결의를 하고 추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신청을 불인정한 후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한 사안에서, 위 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당초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증액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변경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당초의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를 따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인 甲 유한회사 등이 乙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사원에게 추가 배당하는 결의를 하고 추가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추가 배당결의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을 불인정한 후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한 사안에서, 비록 甲 회사 등이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 등이 乙 회사 등에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를 회수한 이상,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금액 증가분은 甲 회사 등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에 대한 추가 배당결의는 적법하고, 그 배당금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甲 회사 등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위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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