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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4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7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법인세법
§55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outgoing제55조의2
cites
법인세법
§76의14 1항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 outgoing제76조의14
위임
통계법
§22 표준분류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 outgoing제22조
위임
소득세법
§16 1항 이자소득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 outgoing제16조
위임
소득세법
§17 1항 배당소득
"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
→ outgoing제17조
위임
소득세법
§94 1항 2호 양도소득의 범위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
→ outgoing제94조
인용
법인세법
§95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outgoing제95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85조 정의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85조
인용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87조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다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
← incoming제103조의23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
← incoming제103조의32
인용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
← incoming제60조
인용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 incoming제62조
인용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 incoming제110조
대조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
← incoming제112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00조의1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incoming제104조의7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
← incoming제43조의6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호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
← incoming제10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04조의4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10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한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incoming제10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기준금액
"이 곤란한 경우로 본다.1.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서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고,「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없는 경우2.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
← incoming제6조
cites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승인여부 검토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권장하거"
← incoming제28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약 체결대상 등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가. 영 제4조제2호가목의 지방자치단체나. 영 제4조제2호나목의 신용회복위원회2. 「농림수산정책"
← incoming제8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이하 제32조 및 제48조의"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3
"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 incoming제25조의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7
"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 incoming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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