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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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소득공익신탁법소득사업연도내국법인공익신탁신탁재산과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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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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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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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9건
전체 29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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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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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인 甲 유한회사 등이 乙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사원에게 추가 배당하는 결의를 하고 추가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추가 배당결의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을 불인정한 후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한 사안에서, 비록 甲 회사 등이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 등이 乙 회사 등에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를 회수한 이상,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금액 증가분은 甲 회사 등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에 대한 추가 배당결의는 적법하고, 그 배당금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甲 회사 등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위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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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주주 등의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의 소득공제 시점과 구성원 단계의 소득과세 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유동화전문회사의 구성원이 유동화자산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 과세될 것임에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소득의 인식시기를 과도하게 이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 및 정관에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비로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서 자산유동화 거래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필요에 따라 배당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세법에 우선하는 법률상 제한으로까지 볼 것은 아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단서는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만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수입시기를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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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19조 제7항, 제120조 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2, 제144조의2 제1항, 제2항, 제144조의7 제1항, 제144조의9 제1항, 제144조의17 제1항, 제3항,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의 설립목적 및 기능상의 차이, 그리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사건 법률조항(당시에는 제120조 제5항 제8호)을 신설할 당시에는 구 간접투자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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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 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게도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잘못 해석하여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파기 환송한다.
본문 인용: 001563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개발·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분 취득 규모에 따라 금산법 제24조상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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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투자·개발·임대업을 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지분 취득에 해당해 금산법 제24조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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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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