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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탁소득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5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7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 2024.12.31>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3.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8항 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 outgoing제9조
위임
소득세법
§9 납세지의 지정
"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
→ outgoing제9조
위임
소득세법
§17 1항 5호 배당소득
"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
→ outgoing제17조
위임
신탁법
§3 1항 신탁의 설정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
→ outgoing제3조
위임
신탁법
§78 2항 수익증권의 발행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
→ outgoing제78조
위임
신탁법
§114 1항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outgoing제11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1 1항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51조
인용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 incoming제4조
위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58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 incoming제103조의58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 incoming제27조
인용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75조의10 적용 관계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 incoming제75조의10
인용
법인세법
제75조의1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 incoming제75조의11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탁소득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 incoming제120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1. 영 제5조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 영 제7조제4항 및"
← incoming제82조
cites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본금의 출자
"영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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