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6127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61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당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 및 정상가격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제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는 2004. 12. 31.을 전후하여 위에서 본 국제조세법령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로 규정하면서 이를 국제거래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정 전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상가격 산출과정에서 비교대상거래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국제거래를 선택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 국내거래일지라도 당해 국제거래와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굳이 비교대상거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위 국제조세법령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5. 1. 1. 국제조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는 물론 그 시행 전에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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