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9188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9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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