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9188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9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4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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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9188
출처 · 원문 발췌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142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