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0469 판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0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 주식회사의 청바지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를 수입·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표가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1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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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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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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