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사집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민사집행법
제247조 배당요구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인용
민사집행법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3채무자의 공탁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제2항(같은 조 제"
준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
"④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을 준용한다."
준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
cites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탁은 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준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채권의 몰수보전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준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채무자의 공탁
"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중 "제248조제4항"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동조제4항"
인용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①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인용
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①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cites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공탁서 기재 방식
"②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기재한다."
인용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
인용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 집행공탁
"압류가 있는 때(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