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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248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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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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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민사집행법
제247조 배당요구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 incoming제247조
인용
민사집행법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 incoming제252조
준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3채무자의 공탁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제2항(같은 조 제"
← incoming제46조
준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
"④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
준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
← incoming제36조
cites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 incoming제172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탁은 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82조의8
준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채권의 몰수보전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9조
준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채무자의 공탁
"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중 "제248조제4항"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동조제4항"
← incoming제35조
인용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①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 incoming제2조
인용
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①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 incoming제2조
cites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공탁서 기재 방식
"②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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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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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 집행공탁
"압류가 있는 때(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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