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247조(배당요구)
①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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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인용
민사집행법
§248 4항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인용
민사집행법
§236 추심의 신고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
준용
민사집행법
§218 배당요구의 절차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법
§219 배당요구 등의 통지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3채무자의 공탁
"⑤ 제3채무자가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마약류"
준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⑤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공무원"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82조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및 법 제247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다만,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
준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채무자의 공탁
"⑤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중 "제248조제4항"은 "「불"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5조 체납처분유예
"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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