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7조 (배당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배당요구제3채무자채권자법원신고우선변제청구권이민법ㆍ상법전부명령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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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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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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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제2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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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