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5195
판례
청구 이의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51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5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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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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