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민사집행법
· 제53조
민사집행법
제53조
· 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송달료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산조회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사집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27
건
verified 27
high 27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52조 ·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다음 조문 →
제54조 ·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