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다시 임용된 甲 등이 관할 교육감에게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승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교육감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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