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7943 판례

업무 방해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79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의 의미

[2]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손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의 의미

[3]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함으로써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를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행위로 본 것은 잘못이나 그 법정형이 동일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4]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14조 제1항 / [2]형법 제314조 제2항 / [3]형법 제314조 제1항,제2항 / [4]형법 제13조,제31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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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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