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law_id:002009
article_no:2
위계: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20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2016.12.20>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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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2 2항 정의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 outgoing제2조
cites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집단살해죄)
"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 outgoing제8조
cites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인도에 반한 죄)
"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 outgoing제9조
cites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 outgoing제10조
cites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 outgoing제11조
cites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 outgoing제12조
cites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 outgoing제13조
cites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 outgoing제14조
cites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 outgoing제15조
cites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 (사법방해죄)
"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 outgoing제16조
cit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 outgoing제4조
ci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 outgoing제4조
ci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 outgoing제5조의8
ci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
→ outgoing제5조의9
cites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7 테러단체 구성죄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 outgoing제17조
cites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 1호 정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 outgoing제2조
cites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6 벌칙
"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
→ outgoing제6조
cites
형법
§6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 "범죄신고등"이란 특"
→ outgoing제6조
cites
형법
§114 범죄단체 등의 조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 "범죄신고등"이란 특"
→ outgoing제114조
cites
형법
§289 인신매매
"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
→ outgoing제289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0조 구조금의 신청
")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
← incoming제10조
cites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하 "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보호ㆍ지원하거나 보복범"
← incoming제296조
인용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ㆍ가석방자의 재범 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복범죄 3.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등 및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 같은 법에 따라 서명 또는 무인(拇印)을 해야 하는 경"
← incoming제17조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③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의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 incoming제21조
cites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4. "범죄신고자등"이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을 말한다.5. "피해자등"이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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