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정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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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2016.12.20>
1."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4."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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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갈·업무방해·협박
가명으로 작성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진술자 특정과 신빙성 등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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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0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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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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