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관이,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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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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