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4125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412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관이,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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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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