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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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함께 인용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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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손해배상(기)
집행관이,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청구이의의소
물건 인도 집행불능은 집행 당시 목적물과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확정판결 집행이 실체관계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권리남용이며 그 사정은 주장자가 증명한다는 판례입니다.
제3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甲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甲이 丙 공사를 상대로 丙 공사가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위 수목들의 소유권자이거나 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다음, 위 수목들은 丙 공사의 전지작업으로 훼손되어 조경수로서 판매가 어렵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丙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는 위 조항 제2호에 따른 전지작업은 단순히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정도를 넘어 예상되는 피해가 현저하고 발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이거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협의절차를 진행한 경우라야 적법하게 실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丙 공사가 같은 조 제4항을 들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고 한 주장에 …
본문 인용: 009290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甲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甲이 丙 공사를 상대로 丙 공사가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위 수목들의 소유권자이거나 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다음, 위 수목들은 丙 공사의 전지작업으로 훼손되어 조경수로서 판매가 어렵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丙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는 위 조항 제2호에 따른 전지작업은 단순히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정도를 넘어 예상되는 피해가 현저하고 발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이거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협의절차를 진행한 경우라야 적법하게 실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丙 공사가 같은 조 제4항을 들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고 한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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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사해행위 판단에서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퇴직연금채권 전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집행관 등 작업반원들의 행위가 집행채무자인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사생활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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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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