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3569
판례
손해배상(공)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35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의 존재는 인식하였으나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는 방법
[2]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다른 주민들이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하여 손해액을 50% 감액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3조 / [2]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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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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