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186조,제187조,제214조,부동산등기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288조 / [2]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02조,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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