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819
판례
도로포장 철거등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8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2]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甲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면서도 甲의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손해액의 증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2조 제2항 / [2]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제292조 / [3]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제29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2조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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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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