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5639 판례

사기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56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2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