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5639
판례
사기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56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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