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8429
판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 개장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84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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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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