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6926 판례

채무부 존재 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69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乙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 경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10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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