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6411 판례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64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한 뒤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등에 의해 특정승계한 사람이, 토지 일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토지를 분할하여 중앙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택지로 매도하고 중앙에 있는 토지는 분할·매도한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였는데, 그 후 중앙에 있는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乙이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토지를 점유해 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乙도 그러한 사정을 용인하거나 알면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乙이 甲의 포기와 무관하게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211조,제741조 / [2]민법 제211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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