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부착 명령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2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등록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여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위법이 없는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8조 제1항,제2항,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8조 제1항 /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항 제3호,제4호,제5항,제8항,제28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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