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5835 판례

관세법 위반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58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의2 제1항,제327조,제327조의2 제1항,제2항(현행제327조의2 제1항,제2항,제327조의3 제1항,제2항 참조),제327조의3 제1항,제2항,제3항(현행제327조의4 제1항,제2항,제3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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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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