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8조 (명예세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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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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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관세법 위반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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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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