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칭을 “인공폭포의 시공 방법 및 인공 폭포”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해 甲 주식회사가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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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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