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5692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6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구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 / [2]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1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77조(현행제1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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