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5692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6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구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 / [2]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1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77조(현행제105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05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3조 · 건축물의 설계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8조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1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6조 · 허가권자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7조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뇌물죄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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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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