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0005
판례
소송비용
대법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00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乙을 상대로 소송비용 일부를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공동상속인들이 조합관계에 있다는 주장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乙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조합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아니한 채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될 때까지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임시로 甲 등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 및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출연금과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면 분할된 상속재산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에서, 위 결의 및 합의의 당사자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甲을 비롯한 일정한 공동상속인들이 조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사소송법 제203조 / [2]민법 제703조 / [3]민법 제70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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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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