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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검색 결과 3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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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송무 훈령 제25조제25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부대는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본 훈령에 따른다.② 소송수행부대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소송수행부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회수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4조 · 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①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2> 1.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등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 2.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② 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한다. 다만,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제49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의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1조 · 소송비용 회수 신청 등①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8조 · 소송비용 회수 신청 등①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②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9조제19조 ·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제19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행정청 등의 장 또는 소송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행정청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 등의 장 또는 소송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6조 ·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제26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 관리자는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1조 ·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해야 한다.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1조제61조 ·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7조의6제27조의6 ·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① 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행정청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9조제89조 · 소송비용 등 전자결제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규칙」 제2조의 송달료 납부의무자인 경우, 「송달료규칙」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서 정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신에 대한 송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소송비용 및 이용수수료의 수납대행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 및 이용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법원행정처는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에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④ 소송비용을 전자소송시스템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6조제16조 ·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 지급 및 관리①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국고대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전산양식 A1300-35]을 출력한 후 날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판장의 결재와 출납공무원에 대한 송부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출납공무원의 지급절차와 법원사무관의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 재민 2006-2)」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 제1호는 “1. 항목란에는 국고에서 대납 지급된 비용의 항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제19조 ·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 등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4조제24조 ·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 후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판결 확정일로터 30일 이내(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5조 · 소송비용 회수 절차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또는 승인권자(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소송수행자는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승인권자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받은 경우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6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권자에게 사전에 소송비용 회수 포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청구할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3.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5.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6조의3제16조의3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3.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4.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상대방의 사망, 실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8조제38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 등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공정거래위원회 승소취지 소송종결 포함)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 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행정소송)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국가소송)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7조의3제27조의3 · 행정소송 패소시 소송비용 확정 등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0조제30조 · 소송비용 회수제30조(소송비용 회수) 국가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소송비용 회수는 각 광역ㆍ지방 공소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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