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잔부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이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상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자의 지위이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나아가 甲과 丙은 위 센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대여금반환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주유소 건물의 사용권을 乙 회사가 아닌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丙과 독자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취득한 다음 乙 회사가 운영하던 때와 같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자, 乙 회사의 대여금 채권자 丁이 甲을 상대로 상호 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을 물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 회사가 주유소 영업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丁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임대료등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위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은 乙 회사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거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으로,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중요자산을 양도받아 乙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丙 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丙 회사의 상호는 乙 회사의 상호 중 강한 식별력이 있는 ‘’로 축약한 것인 점, 丙 회사와 乙 회사의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매매대금
영업양도인은 양도 후 발생한 양수인의 제3자 채무를 상법 제42조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퇴직금
[1] 상법 제42조 규정과 상호속용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즉 이어서 사용한 이상 상호속용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속용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비록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2] 甲 등은 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乙이 丙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위 영업을 양도하여, 甲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甲 등에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丙 회사가 사용하던 동일한 명칭으로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丁 회사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甲 등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여금
[1] 우리의 사법질서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개인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채무인수와 같이 당사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가급적 위와 같은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특히 유추적용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규정들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여 양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어 타인인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