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 2012.07.31 · 자 · 사건번호 2012마3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토지의 실제 현황이농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기신청방법
[3] 甲이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이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여 읍장의 토지 현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회시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농지법 제8조 제1항,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8호(현행제29조 제9호 참조) / [2]농지법 제2조 제1호,제8조 제1항,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8호(현행제29조 제9호 참조) / [3]농지법 제2조 제1호,제8조 제1항,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8호(현행제29조 제9호 참조) / [4]농지법 제8조,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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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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