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0570
판례
상해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05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제59조 제1항,제6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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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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