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2631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2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합동범의 성립 요건

[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3]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4]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형법 제299조 / [2]법원조직법 제81조의2,제81조의6,제81조의7 / [3]형사소송법 제308조 / [4]형법 제29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