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2631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2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합동범의 성립 요건
[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3]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4]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형법 제299조 / [2]법원조직법 제81조의2,제81조의6,제81조의7 / [3]형사소송법 제308조 / [4]형법 제299조
연결
관련 근거
법원조직법 제4조 · 대법관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81조 · 조직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특수강간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97조 · 강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조 ·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9조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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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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