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46
판례
공직선거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8조,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제250조 제2항,제3항,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8조 · 선거권이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8조 · 신고의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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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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