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물납재산의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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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73조
국세기본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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