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42259 판례

배당 이의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422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 배당되었던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前訴)에서 원고의 채권 존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배당이의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전소(前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것이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1차 소송에서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일부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2차 소송에서 패소하자, 甲이 위 일부 공탁금을 乙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1차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甲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사집행법 제154조 / [2]민사집행법 제154조,민사소송법 제216조 / [3]민사소송법 제216조 / [4]민사집행법 제154조,민사소송법 제21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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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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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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