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조세범 처벌절차법조세심판관심판청구일최근이내처분사용인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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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2022.12.31>
1.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2.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에 관여하였던 경우
6.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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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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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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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