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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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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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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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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1항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대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 1항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
위임
소득세법
§99 기준시가의 산정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 5항 부동산 등의 평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위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5조제6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世帶)가 부동산"
준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위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징금의 물납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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