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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78조

지방세법 제78조 · 세율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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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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