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농지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5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3호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4호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5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6건
전체 36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둔 이유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여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정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취지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왜곡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제와 비과세·감면규정 각각의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하 위 괄호안의 부분을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면서 그 중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원래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환원하도록 한 것이다. …
본문 인용: 00026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다른 감면규정 요건을 충족해 추징 사유가 없으면 나머지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대도시내 본점의 일부기능을 신축한 건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 후 서울에 신축한 중추적 패션사업본부 건물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고, 과밀억제권역 안 기존 본점에서 이전해 온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학교시설사업비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4항은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개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면적보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덜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해당 토지를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ㆍ분양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시설 무상공급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비용보전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구 학교용지법 제4조의2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비용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축소를 통한 개발이익을 공제한 ‘차액’을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분담’하여야 하는데, 그 차액의 ‘분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시설 무상제공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하게 된 각급 학교의 전체 설치비용, 그중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의 내용과 규모, 구 학교용지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부지에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교육감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 증가한 비용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의 그 차액 분담 방식이나 비율을 결정함이 타당하며,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자신이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자신의 분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교육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 …
본문 인용: 00026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원고는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암센터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4건
전체 54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은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은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준공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은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은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준공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중 판매용건축물 해당부분이 불명확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2.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만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복합된 건물을 건축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를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6건 · 법령해석 5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