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
law_id:000266
article_no:2
위계:수도권정비계획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
피인용:10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위임 연결
대통령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 incoming제13조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법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 incoming제57조의2
위임
건축법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 incoming제80조의2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
← incoming제8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
← incoming제4조의2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 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 incoming제34조의8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 incoming제22조의8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 incoming제44조의2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 incoming제16조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 incoming제18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 incoming제10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
← incoming제62조의10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 incoming제38조의5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 incoming제29조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 incoming제53조
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2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30은 국가가, 100분의 70은 지방자치"
← incoming제29조의1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 incoming제36조의4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5 개발이익 재투자
"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
← incoming제58조의5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학과등"
← incoming제2조의3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 대학의 통ㆍ폐합
"간의 통ㆍ폐합. 이 경우 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ㆍ폐합 전과 통ㆍ폐합 후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 incoming제2조의4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 incoming제8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 incoming제97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비용의 보조
"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
← incoming제2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 incoming제15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 incoming제167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 incoming제168조의12
위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 incoming제4조
위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 등)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원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3억"
← incoming제28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 incoming제28조의4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 incoming제7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
← incoming제110조의2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
← incoming제6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8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 incoming제27조의8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
← incoming제14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복지기"
← incoming제12조
인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지방 소재 중소기업""
← incoming제8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정의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 incoming제2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
← incoming제2조
위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incoming제44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 6억원', '"
← incoming제3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
← incoming제17조
cites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 incoming제36조의2
인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8 2. 제1호 외의"
← incoming제5조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
← incoming제5조
위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의3
위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
← incoming제2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incoming제9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 지역균형발전 활동
"1.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6
인용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 incoming제16조
위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 전문인력양성
"한 인력양성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 incoming제35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
← incoming제4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ㆍ특별자치"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incoming제5조
인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
← incoming제4조
인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부과대상사업
"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나."
← incoming제2조
인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2조 정의
"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5. 지방자치단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 incoming제2조
대조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보관은행의 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
← incoming제3조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6조 관련계획 검토
"반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3조 지역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2 특별훈련수당의 지원
"훈련일의 출석일수 × 15,000원 (단, 월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 임대용지의 확보
"지침」 제2조제7호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게 임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지역에서 지정ㆍ개발되는 산업단"
← incoming제17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다.1. "규제자유특구"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 임대용지의 확보
"지침」 제2조제7호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게 임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지역에서 지정ㆍ개발되는 산업단"
← incoming제17조
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0조 관련계획 검토 등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8조 수도권에서의 산업단지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
← incoming제8조
인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라. 가목 및 나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지원대상 및 시기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2.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 incoming제15조
인용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의안의 사전검토 등
"① 사업자 등은 제2조에 따른 심의요청 전 입지적정성 및 인구유발 효과 등 사업계획 작성을 위"
← incoming제3조
인용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설치기준
"다만,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이 설치하고자 하는 3년제"
← incoming제3조
인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은 2.5퍼센트까지, 제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
← incoming제4조
인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한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 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 전체 세대 수의 20퍼센트2. 「수도권"
← incoming제6조
대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
← incoming제3조
대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삭"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