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8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서울고등법원 · 2012.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82
연결
관련 근거
국가보안법 제1조 · 목적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7조 · 찬양ㆍ고무등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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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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