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본문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6.1.6>
②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2021.9.24>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12.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9.12.31>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31>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12.31>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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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위임 §2,5,6,7,8,9,9의2,10,10의2,10의3,10의4,10의5,13,13의2,13의4,15,15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위임 §12,13,22,23,27,28,29,31,32,34,38,39,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위임 §2,6,11,12의2,13
예규
↳ 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위임 §9의2,13의3
cites
통신비밀보호법
§5 1항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인용
형법
§92 외환유치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인용
형법
§93 여적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인용
형법
§94 모병이적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인용
형법
§95 시설제공이적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인용
형법
§96 시설파괴이적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인용
형법
§97 물건제공이적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인용
형법
§98 적국을 위한 간첩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인용
형법
§98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인용
형법
§99 일반이적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인용
형법
§100 미수범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인용
형법
§101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에"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① 법 제6조제7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승"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8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를 준용한다."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cites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3조의2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통신제한"
대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6조의2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대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대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조의3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드와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본,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대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조의4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cites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8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 제6조 내지 제7조의5의 업무를 처리한다."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0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1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
준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8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
cites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5조 준용규정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5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6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
준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1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통"
인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
인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0조 사건기록의 관리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9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1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인용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따른 형집행장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6.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인용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②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색ㆍ검증영장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1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cites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3조 남용방지
"①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범죄, 신청방법, 관할법원, 허가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4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준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8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준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영장등(체포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0조 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cites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1조 남용방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범죄, 신청방법, 관할 군사법원, 허가요건 등을 충분히"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2조 관할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관할은「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른다."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4조의2 사건기록의 관리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9조 절차 등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의 청구를 신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한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는다."
대조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7조 통신제한조치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제4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5조 제2호, 제4호 내지 제5호, 제6조 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2.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편물(통"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0조 남용방지
"①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할 때「통신비밀보호법」제5조, 제6조에 따른 규정한 대상범죄, 신청방법, 관할법원, 허가요건 등을 충분히 검"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1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
준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5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준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6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7조 영장등 청구사건의 접수 및 사건관리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등을 포함한다)4. 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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