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후3322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1후33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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