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92407 판례

공제금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924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 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 규정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상법 제644조, 제659조 제1항 /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민법 제110조, 제428조, 제539조, 제542조, 상법 제639조 제1항, 제2항, 제659조 제1항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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