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2487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248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甲의 지시로 법무법인 직원 乙이 구금된 피의자 丙의 변호인선임서를 경찰서에 제시하며 체포영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丁이 ‘변호사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고 말하면서 등사를 거부하자 甲이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丁의 등사 거부행위가 변호인 甲의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변호인이 직원 등 사자(使者)를 통해 수사기관에 체포영장에 대한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려면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 [2]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검찰청법 제11조,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08. 1. 7. 제정 법무부령 제631호)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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