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8890
판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88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