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8694
판례
의료법 위반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86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53조에 따른 평가’의 의미 및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광고가 금지되는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제2항,제54조,제56조 제2항 제1호,제89조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4조 · 기구 등 우선공급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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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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