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8694 판례

의료법 위반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86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53조에 따른 평가’의 의미 및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광고가 금지되는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제2항,제54조,제56조 제2항 제1호,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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