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1338
판례
의료법 위반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13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당초 ‘의사인 피고인이 甲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乙에게 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가, 원심에서 ‘의사인 피고인이 의사면허 없는 乙과 공모하여 乙이 피고인 명의로 甲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서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단누락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형법 제30조,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3]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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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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