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행정소송법 / 제30조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행정소송법
law_id:001218
article_no:30
위계:행정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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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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